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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

건설기계등록 안내

신규등록

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(모바일에서만 적용)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한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내용
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
    • 증명사진 1매
    •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(없을 시,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)

      단, 3톤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: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필수

    •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교육이수증
  • 수수료: 2,500원
  • 문의처 : 차량등록과 건설기계팀 ☎054-270-4331, 4332, 4334, 4335
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(갱신)
    • 증명사진 1매
    •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(없을 시,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)

      단, 3톤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: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 필수

  • 수수료: 2,500원
  • 적성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또는 면허취소 유의
  • 문의처 : 차량등록과 건설기계팀 ☎054-270-4331, 4332, 4334, 4335
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안전교육
  • 신청방법 : 아래 교육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   • 현장교육: 대한건설기계협회http://edu.kcea.or.kr/ ☎054-283-4780, 1522-8497
    • 온라인교육(화상카메라필요):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http://edu.kcea.or.kr/ >알림마당 >지정전문교육기관
      위 사이트에서 지정전문교육기관확인 후 교육신청
  • 교육비: 32,000원
  • 과태료: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 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: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, 추후 조종 전에 이수하면 됨.

  • 문의처 : 차량등록과 건설기계팀 ☎054-270-4331, 4332, 4334, 4335
이전등록
  • 필요서류
    • 양도인
      • 인감증명서
      • 양도증명서
      • 건설기계등록증
      • 대여업체동의서 및 대여업체인감증명서(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)
    • 양수인
      • 신분증(직접방문) 혹은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대리인방문)
  • 추가서류
    • 사업자등록증(소유자주소와 사용본거지를 다르게 설정하고싶은 경우)
    • 임대차계약서(영업용한정)
    • 번호판(번호변경,용도변경한정)
    • 보험가입증명서(덤프트럭,콘크리트믹서,타이어식기중기,타이어식굴착기,콘크리트펌프,아스팔트살포기 한정)
  • 등록비용
    • 수입증지 : 1,000원
    • 수입인지 : 3,000원(양도증명서)
    • 취득세 : 취득가액의 3.4%(지방교육세, 농특세 포함) / 단,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%
    • 등록세(번호변경 시) : 12,000원(교육세 포함) / 단,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,000원
  • 문의처 : 차량등록과 건설기계팀 ☎054-270-4331, 4332, 4334, 4335
신규등록
  • 필요서류
    • 신규등록신청서
    • 신분증(직접방문) 혹은 인감 및 위임장(대리인방문)
    • 대여업관리계약서(영업용한정)
    • 차대번호 압인 3매
    • 양도증
    • 출처증명서류(건설기계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)
    • 등록제원표
    • 확인검사 통보서
    •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검사서
    • 세금계산서
  • 추가서류
    • 사업자등록증(소유자주소와 사용본거지를 다르게 설정하고싶은 경우)
    • 임대차계약서(영업용한정)
    • 번호판(지역이동,용도변경한정)
    • 보험가입증명서(덤프트럭,콘크리트믹서,타이어식기중기,타이어식굴착기,콘크리트펌프,아스팔트살포기 한정)
  • 등록비용
    • 수입증지 : 4,000원
    • 수입인지 : 3,000원(양도증명서)
    • 취득세 : 취득가액의 3.4%(지방교육세, 농특세 포함) / 단,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%
    • 국민주택채권 : 취득가액의 0.5%
  • 문의처 : 차량등록과 건설기계팀 ☎054-270-4331, 4332, 4334, 4335
말소등록

압류, 저당 있으면 말소 불가

  • 필요서류
    • 신분증(직접방문) 혹은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대리인방문)
    • 건설기계등록증
    • 대여업체동의서(영업용한정)
    • 번호판
  • 추가서류
    • 폐차말소: 폐차인수증
    • 수출말소: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, 수출업체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
    • 멸실: 멸실입증서류
    • 도난: 도난신고접수확인원
  • 등록비용
    • 수입증지 : 1,000원
    • 등록세 : 10,000원
    • 교육세 : 2,000원(콘크리트믹서트럭, 덤프트럭은 비과세)
  • 문의처 : 차량등록과 건설기계팀 ☎054-270-4331, 4332, 4334, 4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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